유치원 학사운영 일정 상 교육과정반 수료, 졸업이 앞당겨 시행됨에 따라 양육수당 신청 및 이에 따른 행정처리 관련 일부 미원이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12월말 또는 1월초에 수료후 퇴원 또는 졸업한 유아의 학부모는 가정양육수당 신청 가능 - 수료 후 계속 재원 유아는 가정양육수당 신청 불가
- 변경사유: 보건복지부가 "2019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통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취학전년도 12월에서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로 연장
- 신청방법: 유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지원방법: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시 변경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경우, 해당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불가(학부모부담금 발생) 및 양육수당 전액 지원
*자격변경 신청일(유아학비->양육수당) 기준으로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치원비를 유치원에 납부
2. (졸업장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유치원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유치원의 규칙에 근거하여 졸업 여부 결정
-관련볍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2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제15조(수료 및 졸업)
-지침: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가정양육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졸업장 반납 사항은 아님
3. (생활기록부 작성) 퇴원 처리 없이 가정양육수당이 지급 가능한 부분으로 수료, 졸업 처리로 기재
*지침에 따라 수료: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사항(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입력